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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8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C(피고 회사 대표자)이 원고를 상대로 피자박스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16,270,529원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소82246)를 제기하여, 2016. 9. 1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1,600만 원 상당이 악성 재고제품인데, 피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중 원고 사용분 2,402,551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배당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변경된 청구취지는 이행의 소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 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402,551원을 초과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로서는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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