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5:30-16 :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에 있는 ‘E’ 빵집에서 피해자 F이 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영상조사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이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냉장고가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쇠뭉치로 내려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길을 막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5, 6, 8, 9, 32 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당시 다른 직원인 조선족 G이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쇠뭉치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던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으니 조사를 해 달라 ’며 목격자의 존재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6, 9, 32 쪽, 다만 그 신분 및 소재 파악의 곤란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목격자의 진술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③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지인 중 조선족인 사람이 가끔 놀러 오기는 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