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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9579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D 임야 8,9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 피고들은 남양주시 D 임야 8,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토지의 형상,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980㎡는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6, 7, 13, 12,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89㎡는 원고가 소유하는 내용으로 분할하는 것이 토지의 형상, 면적 등에 비추어 본 경제적 가치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비례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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