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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134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57,651,225원과 이에 대한 200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7. 7. 11. 11:18경 태순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C 현대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항만 삼거리 쪽에서 신항만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마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는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사고 도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직선구간이며 평소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다. 피고는 태순기업 주식회사와 위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09가단3171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16. 원고의 기대여명이 2016. 4. 14.까지로 단축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대구고등법원 2010나2689호)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2010.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0. 8. 20.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전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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