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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범행 일시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인정함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8. 기록 207~208면 19:10경부터 19:4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8~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소재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북구 소재 로터리부터 포항구룡포읍과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여수 신기동을 거쳐 경남 의령군 의령읍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부터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651-4에 있는 장박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8:24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었던 5만 원 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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