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0390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AA 토지에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었다.”를 삭제한다.

제4면 제14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 토지 지상에 적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들을 반출할 목적으로”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 상에 존재하던 원고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해당 건축자재를 AA 토지 상에 적치하였다가 추후 원고의 충청도 소재 공장이 설립되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반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제5면 제11행의 “AA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을 “이 사건 공장부지 상에 존재하던 원고 소유 건축물을 철거한 후 해당 건축자재를 AA 토지에 적치하여 두었다가 추후”로 고친다.

제6면 제6행의 “당시”를 “이후”로, 제7행의 “적치되어 있었으며”를 “적치되었다가 반출되었으며”로, 제8행의 “337”을 “AA”로 고친다. 제6면 제9 내지 12행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상의 원고 소유의 건축물을 서둘러 철거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철거 후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우선 AA 토지 상에 적치해 두었다가 추후 충청도에 신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