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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22(3)민,11;공1974.11.15.(500) 8059]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오임득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이우출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청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 보조참가인 이우출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판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법인이사직의 사임을 승인하고 현 이사진이 피고 학교법인을 인수 경영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함이 없다가 위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원판시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이 사건의 소의 제기에 이르른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들은 사용의사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분명히 표시한지 오래이고 현재로서는 다만 금전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권리보호의 자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실관계가 이와같은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 인즉 같은 취지 이유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원심판단은 긍정되어 법리오해의 잘못있다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의 내용을 소론과 같이 반대로 보고 이를 전제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 열거하고 있는 증거물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 학교법인은 재정난 봉착으로 임원들간에 그 경영권을 재력있는 사람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어오다가 1971.4.25 이사회를 거쳐 1971.5.15 이사회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소외 신경윤측에 양도하고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전임이사 전원의 사임을 승인하고 후임이사의 선임문제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에게 일체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의 현 이사인 소외 유규평 외 5인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1971.5.15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인등 6명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현 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학교법인을 인수한 후 현 이사장인 소외 유규평이 금 1억여원을 지출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일로에 있고,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의 현 이사진이 그 법인을 인수 경영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위 소외인이 피고 학교법인 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위 유규평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 52,000,000원을 전임이사등 임원들간에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들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수표를 각 교부받았는데 소외인이 그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해 버리자 위 유규평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원고들은 오로지 피고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른 것이라는 원판시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살펴볼지라도 증거취사를 그릇친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현 이사측에 양도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임이사는 그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른 이건 각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심리판단한 끝에 그와같이 결의하고 이사직을 물러난 원고들로서 다만 금전상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이 건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등 시정을 소구한다 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지가 비난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 보조참가인 이우출은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들 보조참가인 이우출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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