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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4064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부지인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철거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을 철거할 의사는 없으면서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목적만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전체의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철거집행은 불능이거나 그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을 철거할 의사는 없으면서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목적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철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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