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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2041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81,665,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천막지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9. 23.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은 플라스틱 원료와 화학약품을 섞어서 시트를 생산하는 카렌다부와 본드 등으로 2차 가공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가공부, 생산된 시트와 직물을 고열로 압착하여 타포린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합판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

합판부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검단부 및 입출고부까지 운반하는 부서로 합판 1호기를 가동하는 합판 1부와 합판 2호기를 가동하는 합판 2부로 나뉘어져 있다.

원고는 합판 2호기를 가동하는 합판 2부에 소속되어 작업반장인 D, 외국인 근로자로 선임인 E, 검단부의 계장인 F, 외국인 근로자 G 등과 함께 일하였고, E를 선임으로 하여 작업을 배우고 틈틈이 검단부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합판 2호기의 작업은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상단부에서는 시트, 직포, 상지, 중지를 롤러에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단부에서는 작업자가 원단의 연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연결 부위가 풀리지 않았는지, 불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 2012. 12. 20. 14:10경 작업반장인 D과 E는 상단부에서 천막지 롤의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하단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단부의 롤러에 연결되어 있던 천막지가 빠진 것을 확인한 D이 하단부의 천막지가 빠졌다고 하자 원고는 하단부 롤러에 천막지를 끼워 넣다가 오른손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전완부 손 및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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