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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공1974.10.15.(498),8035]
판시사항

선사용권이 있는 여부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확인함에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등록의장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는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건의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본건 의장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이 의장법 제24조 ( 구법 제13조 )의 법의이므로 선사용권이 있는 여부는 권리범위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등록된 의장이라도 널리 사용하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배타적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양강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환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양자를 관찰하건대 양자의 평면도에 있어 (가)호 (피청구인의 것)에는 뒷다리의 일부가 노출되었으나 본건 의장(심판청구인의 것)에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면도에 있어 의자방석의 모양의 (가)호에는 횡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으나 본건 의장에는 완만한 완곡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각주형의자다리를 의자방석 양측에 일면체로 고착한 것도 상단부는 R지게하며 하향으로 갈수록 점차 확대되게 하고 뒷다리는 더욱 후방향으로 경사지게 하여 그 끝단을 하방으로 꾸부려 각을 지게 한 것 또한 양측일련체의 의자다리 상단부에는 의자배대를 고착 배하되 이 의자배대중 간부는 폭이좁고 양측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넓어져 확대되게 한 형상과 모양은 각각 양자 동일한 것이어서 양자의 일부에 다소 다른데가 있다 하여도 양자를 전체 대 전체를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자는 동일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될 것이여서 양자는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된다 판시하였다. 그리고 동 심결은 그 전단에서 본건 의장의 등록출원전부터 (가)호의 의자를 생산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항고심판)은 (구)의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과 같은 권리의 내용과 권리의 범위를 다루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다루워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아가 본건 의장은 그 등록출원전에 공지공용인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는 것이므로 등록된 자체에 잘못이 있고, 하물며 피청구인(항고심판)이 (가)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효사유는 될지언정 본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 역시 다루워질 수 없는 성질의 내용이라 할 것 이라고 단정하여 피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의 심결을 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결이 피청구인의 (가)호 의장이 청구인의 본건 의장에 유사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가)호 의장은 청구인의 본건 (등록번호 생략)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본건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가)호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본건 등록의장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이 의장법 제24조 ( 구법 제13조 )의 법의이므로 선 사용권이 있는 여부는 권리범위를 확인하는데 아무관련이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의장권은 의장의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9.2.18 선고 63후40 1970.3.31 선고 70후6 각 판결 참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의 위 설시는 부당하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의장이 그 출원전 국내에서 공지공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위의 위법은 심결 결과에 아무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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