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의 관련성 유무
[2]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가 갑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갑이 위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특허권 공유자의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명칭을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 대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가 갑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갑이 위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위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공1974, 803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공1983, 91)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이엠 담당변리사 김종면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균등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78505호)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는 임펠라의 회전속도가 3,000rpm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프로펠러(임펠라)의 회전속도가 1,450rpm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임펠라 회전속도의 차이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균등한 기술구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허권 소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방법의 발명인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던 소외 1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가 소외 2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사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소진된 특허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