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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3다46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제7호(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2. 8. 선고 65가5470 판결과 그 항소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67. 12. 8. 선고 67나646 판결을 각 취소하고 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인 위 서울고등법원 67나646 판결에 대한 피고(재심피고)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재심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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