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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판결
[관세법위반][집30(1),형,47;공1982.6.1.(681) 486]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 수량" 은 수효와 분량을 의미하고, 분량은 중량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효 또는 개수는 실제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중량을 실제와 상이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8조 제 1 호 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량은 수효와 분량을 의미하고, 분량은 중량의 개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소론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 의 수량개념이 수효, 즉 개수의 개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수출신고시에 사용하는 수출신고서 양식에 수량과 중량을 구분하여 게기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사용한 수량의 개념은 중량 기재란을 따로 두고 있음에 비추어 수효 또는 개수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중량까지 기재하여야만 위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 의 수량을 신고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각호 에 규정된 사항은 관세법 제188조 제 1 호 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것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 78도201 판결 참조), 위 중량의 허위기재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 1 호 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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