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2. 12. 9.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선행해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버 교환 등 수리비 292,545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골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