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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누15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6.1.(489),7859]
판시사항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33조 5항 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상 당연하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법인세법제33조제5항 에 의하면 동조 1항 내지 3항 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동조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 차액에 대한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동 조항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 2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남진상사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과연 위 법령에 의한 인정 상여액상당의 수입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러한 수입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비로소 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으며 또 위 법령의 조항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4조4호 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33조5항 동법시행령 94조2항2호 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근거조문에 불과하고 이 법령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에 대한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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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3.6.12.선고 73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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