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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3 죄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B은 노상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 J을 때려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술집에서 다른 일행으로 온 피해자 L, M, N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 J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 1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1.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바, 이 전과 범행 역시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임에도 그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다시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L, M, N에 대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 M, N이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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