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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1058 판결
[사기ㆍ전기통신위반][집22(1)형,28;공1974.5.1.(487),7799]
판시사항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행위가 전기통신법 88조 1항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법 88조 1항 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장대리 부장검사 김병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김병리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한 전기통신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전기통신법 제88조 를 보면 그 제1항 에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는 전기통신설비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물품 또는 주벌을 매거나 전시통신설비를 오손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은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을 전기통신 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것인 즉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사 이로 인하여 일반전화외 소통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위반이라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전화를 가설하므로써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어떠한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 불법교환전화 51대를 가설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이는 불법가설된 전화기의 전선이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환대에 연결되고 또 그 교환대에 연결된 전화국 전선에 연결되는 것이 되어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소정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 해당되고 그 불법가설된 전화선 이용결과로 인하여 합법적인 전화가입자의 통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어 이는 위 규정소정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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