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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068 판결
[하천법위반등][공1974.3.15.(484),7751]
판시사항

관리청의 허가없이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행의가 하천법 81조 2호 로 처벌하는 " 동법 25조 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하천점용행위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위 조항 6호 가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하며 관리청의 허가없이 위 행위를 하면 동법 81조 2호 에 의하여 처벌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하천법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하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없이 1973.6.3.부터 그 달 7 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읍 어방동 소재 신어천에서 모래 10톤 싯가 금 4,500원 상당을 채취하여 판매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하천법 제81조 그 제2호 에서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청의 허가없이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데 그치고 나아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벌칙이 없으므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 에서는 하천을 점용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동법 제25조 제1항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동법 제25조 제1항 에서 열거한 8개의 행위는 하천점용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동 제2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천점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하천법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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