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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67 판결
[하천법위반][공1984.9.15.(736),1457]
판시사항

무허가 하천제방축조행위를 하천법 제81조 제2호 , 제25조 제1항 에 의율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관리청의 허가없이 금강 하천구역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을 변경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 제25조 제1항 에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55번지 신잡종지 82번지 210,596평방미터를 금강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곳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여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 변경을 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 제25조 제1항 에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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