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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2(1)민,60;공1974.3.1.(483) 7731]
판시사항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그 판결 확정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선의의 제3자와 행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후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조선삼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외 6인은 1957.4.20.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인 소외 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고 위 소외 1은 동 이사들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 변동없이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다가 1965.12.2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1 외 6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위 소외 1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여 1965.6.23 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그 대표이사 소외 1과 간에 1966.1.17. 원판결 첨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1965.12.22.자 위 소외 1 등 6인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는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동 소외인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체결한 위에서 본 1966.1.1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본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의 효력에 상법 제380조 , 190조 를 준용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표이사의 등기를 한 원고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효력은 인정한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밖의 소론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원판시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피고를 선의의 제3자로 오단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바 원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국(재무부장관)이 1957.4.20.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1 외 6인을 이사로 새로히 선임하고 동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이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에 의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당심에 이르러 원판결에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상고에 이른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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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6.7.선고 72나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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