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명규
변 호 인
변호사 장달원(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84, 105, 111 기재 사기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7, 20 내지 31, 34, 36, 37, 39 내지 41, 44 내지 46, 56, 63 내지 65, 68 내지 70, 74, 76, 79, 80, 83 내지 87, 100 내지 105, 109, 110, 114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사기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50, 53, 120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 3, 5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6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4, 105, 11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4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7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 4일씩을 피고인 2,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2, 3, 5, 6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7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사기 부분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위한 토지매수인은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음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정보는 모두 관공서에 이미 공고되었거나 신문에 기사화된 것들로서 거짓된 정보가 없었고,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매매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화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장래 개발될 것이고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투자 유망지임을 확신하고 매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지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매수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매일경제 TV의 ‘부동산 전망대’라는 방송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과 직업에 대한 자막을 변경한 것일 뿐, 매수인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이 원할 시에는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해주었으며, 해약을 원하는 매수인들에게는 대금 전액을 환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분필 및 등기 비용, 영업경비, 임대료, 사무실 유지비, 법인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원 매수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다한 이윤을 남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수인들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매수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투자결정을 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 (리 이름 생략) 일대의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확신하여 매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이고, 기망행위를 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쪽 제15 내지 18행의 “ 피고인 6이 부동산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하여 위 (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을 “위 ‘부동산 전망대’ 촬영팀에게 위 (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방송에 소개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6이 직접 출연하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소외 4 주식회사 총무부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 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 자격으로 위 (리 이름 생략) 지역 발전전망을 선전한 후 그 비디오테이프를”로 변경하고, 제19 내지 23행의 “마치 피고인 6이 위 지역 부동산 시세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투자희망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 마치 위 TV에 방영된 것처럼” 부분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0)”은 “2001. 2. 22.(333-33)”으로, 순번 17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3)”은 “2000. 12. 15.(151-1)”로 순번 105의 ‘등기일자’란 “2001. 6. 7.(152-16)”은 “2001. 6. 8.(152-16)”으로, 순번 114의 ‘등기일자’란 “2001. 6. 15.(151-14)”는 “2001. 6. 15.(152-14)”으로 각 정정하며, 순번 18의 등기일자 및 지번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원심 판시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기일자에 분할하여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등기일자란이 백지로 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문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점에서 위법이 있어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한 원심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변경된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4 피해자 공소외 12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친구 후배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주식회사’라 한다) 직원 공소외 13으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야산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임야 900평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말을 믿고 위 임야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으며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구입한 것이지 위 임야의 개발 여부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30쪽 이하, 공판기록 183쪽 이하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85 피해자 공소외 14는 수사기관에서 남편 공소외 15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6으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장래 개발될 가능성 등 투자가치가 있다는 권유를 받은 다음, 공소외 16과의 친분을 생각하고 임야 300평 정도를 매수한 것이지 위 임야가 개발예정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단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43쪽 이하), 이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기망행위 또는 착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담당직원도 있는 상황에서(범죄일람표 순번 83 피해자 공소외 9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다) 위 피해자들 외에 범죄일람표 상의 다른 피해자들(순번 16, 43, 49, 84, 105, 111번 제외)의 진술이 기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임야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0, 17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2명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상에 피해자로 되어 있지도 않다),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증인 공소외 3, 18, 19, 20, 21, 22의 각 법정 진술, 공소외 3, 18, 19, 20, 21, 2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 제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상담원 교육 교재, 서천·군·장 광역개발계획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신문스크랩책자},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던 중, 2000. 6. 16.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 (리 이름 생략) 소재 임야 250,479㎡를 평당 12,000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 (리 이름 생략) 지역(이하 ‘ (리 이름 생략) 지역’이라 한다)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고시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확정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및 서천군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충청남도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여 단국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보고서(보고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및 각종 신문, 고등학교 교과서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군산-장항 지역의 산업단지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위 (리 이름 생략) 일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을 토대로 위 (리 이름 생략) 일대에 서천 신규 생활권 개발(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서천군 종합전략 구상도’를 위 회사 사무실에 부착하여 둔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지사 전무인 피고인 5는 2001. 4. 18.경 매일경제 TV “부동산 전망대”의 촬영을 유치한 다음, 위 “부동산 전망대” 촬영팀에게 위 (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방송에 소개되도록 한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리 실장인 피고인 6은 위 촬영을 안내하고 도와주면서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위 (리 이름 생략) 지역의 발전 전망을 선전하였는데, 그 이후 매수자들에게 (리 이름 생략)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당초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자막처리되어 방송되었던 부분을 그 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 공소외 23으로 자막을 변경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회사 상담실에 비치하여 둔 사실, 피고인 1을 비롯하여 상무인 피고인 2, 지사 전무인 피고인 5, 실장인 피고인 3 등은 담당 직원들에게 (리 이름 생략) 지역 및 서천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 등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피고인 7 등은 서울, 경기 일원의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리 이름 생략) 지역 및 서천군 일대의 발전가능성에 관하여 말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방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 3, 5 등은 이와 같이 회사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서천군 종합전략 구상도’ 등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서천 일대 및 (리 이름 생략)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로 고시되어 지가가 급상승할 것처럼 설명한 다음, 위와 같이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리 이름 생략)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7 등 담당직원들도 투자자들에게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벌써 이 부근의 땅을 구입해 놓았으니, 땅을 구입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한편 피해자 공소외 3, 18, 19, 20, 21(등기상 명의자는 이○○이다), 공소외 22(등기상 명의자는 전○○이다)은 피고인 7 등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고 위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 3, 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 이름 생략) 일대 임야를 매입할 것을 권유받거나(다만, 공소외 3, 남현주는 위 촬영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설명 부분은 제외한다), 위 담당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의 거주지 등에 찾아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 기재와 같이 임야를 평당 77,000원 내지 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헐값으로 매수한 (리 이름 생략) 일대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매도대상 임야의 개발 확정 여부 등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리 이름 생략)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 확실하므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라고 속이는 등 토지 거래에 있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당초 매수한 평당 12,000원의 가격보다 7 또는 8배나 되는 가격에 임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위 순번 사기 부분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3, 2, 5, 6, 7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 제12 내지 13행의 “ 피고인 4는 …… 계약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삭제하고, 제33 내지 35행의 “ 피고인 6이 부동산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하여 위 (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를 “위 ‘부동산 전망대’ 촬영팀에게 위 (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방송에 소개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6이 직접 출연하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 공소외 4 주식회사 총무부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 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 자격으로 위 (리 이름 생략) 지역 발전전망을 선전한 후 그 비디오테이프를”로 각 변경하며, 제36 내지 40행의 “마치 피고인 6이 위 지역 부동산 시세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투자희망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 마치 위 TV에 방영된 것처럼”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32, 33, 35, 38, 42, 47, 48, 51, 52, 54, 55, 57 내지 62, 66, 67, 71 내지 73, 75, 77, 78, 81, 82, 88 내지 99, 106 내지 108, 112, 113, 115 내지 119, 121 내지 125를 각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0)”은 “2001. 2. 22.(333-33)”으로, 순번 17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3)”은 “2000. 12. 15.(151-1)”로 순번 105의 ‘등기일자’란 “2001. 6. 7.(152-16)”은 “2001. 6. 8.(152-16)”으로, 순번 114의 ‘등기일자’란 “2001. 6. 15.(151-14)”는 “2001. 6. 15.(152-14)”으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1. 2001. 6. 12. 위 회사에서, 피고인 1, 3, 2 피고인 6, 7은 공모하여, 피고인 7이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서천군에 신도시로 개발예정인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위 피고인 7과 담당 실장인 피고인 3이 위 피해자에게 ‘위 서천군 (리 이름 생략) 일대에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이 땅을 구입해 두었다. (리 이름 생략) 주변에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행정타운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금 사두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임의로 제작한 위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리 이름 생략) 임야 500평을 평당 9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 6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 피해자들로부터 1억 6,920만 원, 피고인 2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49, 84 피해자들로부터 6,820만 원, 피고인 5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 피고인 3, 7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피해자들부터 8,230만 원을 임야 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00. 6. 16.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위 회사 본사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충남 서천군 서천읍 (리 이름 생략) 산 1-1 임야 250,479㎡를 평당 12,000원, 총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등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2001. 1. 5. 위 회사에서, 공소외 3에게 위 (리 이름 생략) 임야 1,653㎡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1. 2. 22. 위 (리 이름 생략) 산 333-33 임야 1,653㎡를 분할한 후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임야에 대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0. 10. 24.경부터 200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기일자로 임야 합계 69,182㎡를 공소외 3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증인 공소외 24 …… 의 일부 법정진술”을 “1. 증인 공소외 18 …… 의 일부 법정진술”로(오기임이 명백하다), “1. 수사기록 378면 내지 503면에 편철된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1. 수사기록 378면 내지 503면에 편철된 참고인들의 진술서(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진술서 제외)”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공소외 2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1. 상담원 교육 교재, 서천·군·장 광역개발계획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신문스크랩책자”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3항
피고인 2, 3, 5, 6, 7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1, 6)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6, 7)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7)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3, 5, 6)
1. 가납명령( 피고인 1, 7)
양형 이유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