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29,공1974.1.1.(479),7635]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을 부정기간의 장애를 이유로 조사하지 아니함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었으면 그를 조사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 제264조 , 민법 제104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해 있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 소론과 같이 싯가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입장에서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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