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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1315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17 공1973.11.15.(476), 7558]
판시사항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담보의 상실

판결요지

위조된 문서에 표시된 채권질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고 정당한 채권질권의 실행으로 회수한 돈을 채무자에 돌려주고 채권질의 대상을 대체시킨 경우에 그 위조문서가 형식적 구비 요건을 갖추었는가만을 심사함에 그쳐서는 그 담보상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난희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한주실업주식회사 (소외 회사라 한다)가 도급공사의 실행으로 인하여 미확정 채권이 일부 확정되자 1969.11.6.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돈 5,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이것을 피고 은행은 위 소외 회사에게 대한 대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되돌려주는 한편 그 5,000,000원에 대하여는 새로이 소외회사가 대한민국 건설부 영남국토건설국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중에 있었던 낙동강 명지제방 제7차 호안공사 대금 19,900,000원의 미확정공사 대금중 돈 5,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미확정 채권 양도를 받아옴으로써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대체하였다가 다시 소외 회사의 요청에따라 1969.12.9. 소외 회사가 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아현동 아파아트 대지조성공사 대금 19,550,000원 중 미확정 공사대금 11,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형식적인 구비요건을 심사한 후 질권 설정을 받고 1969.12.11. 위 5,000,000원의 양수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피고 은행과 위 소외 회사 공동명의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양도 승인 해제 신청을 하여 질권설정을 해제하여준 사실과 피고은행은 삽교천 상류 공사 대금중에서 양수한 미확정채권중에서 1969.12.18. 돈 4,820,000원, 1970.1.23 돈 1,180,000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수령한 후 이것을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 건설부 영남국토건설국으로부터 도급받은 낙동강 명지제방 제8차 저수호안공사 대금 19,210,000원중 돈 11,000,000원의 미확정 공사채권에 대하여 형식적인 구비요건을 검토한 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음으로써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나중에 알아본 결과 위의 아현 아파아트 대지공사 및 낙동강 명지제방 제8차 공사 도급계약 및 그 미확정 채권의 양도 절차가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공사를 도급 맡은 것과 같이 피고은행을 기망한것이 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은행이 담보된 질권 채권의 실행과 대체행위에 있어서 피고 은행과 그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위조된 문서를 형식적인 구비요건 심사에 그침으로써 이 위조된 문서에 표시된 채권질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피고은행이 믿고 이미 회수된 돈을 소외 회사에 돌려주고 채권질의 대상을 대치시킨 점에 있어서 피고 은행이나 그 피용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은행이 그 공사계약이 진정히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마치 잘못이 없는양 설시하고있으나 을 제4호증이 피고 은행에게 면책사유로 돕고 있는 것은 위의 소외 회사가 전에 피고 은행에 신고한 필적 또는 인감에 관하여 형식적인 구비요건 심사면 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최새구의 기명, 인감까지 형식적인 구비요건 심사에 그쳐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을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피고 은행 내지 그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잘못 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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