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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퇴직기금][집21(3)민,05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퇴직금의 성질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 제2심 서울고등 1972. 12. 13. 선고 72나10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의 다과가 정해짐에는 이론이 없으나, 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서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 앞의 설시와 같은 취지에 서서, 원고은행이 피고은행에게서 업무승계하는 날 현재구 농업은행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그들이 퇴직하면 원고가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채무이기는 하지만 업무승계에 있어서 대전결재를 할 부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퇴직금지급채무가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건 원고은행이 업무승계한 날 현재 퇴직한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본건에서, 승계일에 퇴직금지급채무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소론 장관의 지시가 권리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소론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승계당시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채무가 소론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협약이 없다고 하여 유상승계에 있어서의 대가지급의 대상이 될 채무로 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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