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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1063 판결
[사기ㆍ전기통신법위반][공1973.9.15.(472),7424]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자라고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쳐 그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한자를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물품의 접촉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 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쳐 그 효용을 잃게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전기통신법 제88조 는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서 전기통신 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해석아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사 이로 인하여 일반전화의 소통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를 위 법조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있다고 볼수없고, 위와 같이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 물품의 접촉" 에 해당하고 그러한 전화를 설치 운영함은 같은 법조항 "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전기통신을 방해" 하는 행위라고 하는 독자적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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