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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9.1.(471),7377]
판시사항

대지화를 조건으로한 농지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에 있어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하였고 또한 단시일 내에 대지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필요치 아니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77평은 원래 (주소 생략). 밭 266평이 지목이 변경되면서 분할되어 생겨난 것인데 위 밭266평은 귀속농지로서 피고 2의 망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55.12.31. 상환완료 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1959.9.24. 그 중 이건 대지 77평을 특정하여 이를 목측으로 60평으로 보고 대금 구화 27,000환에 소외 2에게 매도한바, 동 소외인은 이를 매수한 후 바로 그 지상에 집을 짓고 거주하다가 1962.8.10. 원고에게 위 가옥과 함께 대금22,500원에 매도하므로서 결국 원고가 최종매수인이 되어 이를 점거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매수한 이건 대지 가운데 집앞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측량해 본 결과 청구취지에 적힌 대지 72평인 사실, 위 소외 1은 1959.11.22. 사망하므로서 피고 2가 호주상속과 아울러 그 재산을 상속하여 1960.12.8. 밭 266평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1966.8.5.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여러 필의 대지로 분할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대지 77평이 떼어져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서 본건 토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동인이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의 피고 2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으며, 또 민사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한데 있어서는 반드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귀속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판결의 결과와 다른 취지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 2는 원고를 포함한 몇 사람(위 소외 1이 위 밭 266평의 다른 일부씩을 떼어서 매도한바 있다)으로부터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전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사위인 피고 1에게 위 원고 및 그 이외의 토지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을 독촉하면서 제시하는 각 매매계약서를 확인케하고, 사실이라면 이행하겠다고 하다가 또 상속세를 대납해주면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겠다고 하다가 또는 위 소외 1 명의의 상환증서를 반환해 주고 돈 100,000원을 주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그의 사위인 피고 1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을 확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농지의 매매에 있어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후 단시일 내에 대지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고 할것이고 또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 하는 것의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 266평을 소외 2 외 수명이 매수하고 매수 즉시 대지화하여 그 지상에 가옥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본건대지와 가옥을 원고가 매수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환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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