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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1]
판시사항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고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로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재지관서 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 등을 신축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다.

나. 위 “가”항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 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8.2.20.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간에 원고 소유이던 판시의 토지들과 위 망인 소유이던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환계약에 있어,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신축하여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 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매매)을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농지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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