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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104 판결
[살인미수등][집20(3)형,052]
판시사항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박승서, 이장섭,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중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이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할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 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증거보전기록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증거로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으나 같은 증거를 제하고도 제1심이 든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한것을 종합하면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며 그 진술기재가 고문등에 인하여 임의성이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 제1심증인 이종권의 증언은 반듯이 피고인의 판시 방법이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이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사실인정을하고 범행당시의 부재증명에 관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아니한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변호인 박승서와 피고인 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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