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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1193 판결
[사기][집20(1)형,002]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에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에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장인범의 상고 이유와 피고인 임동희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월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될수없다.

피고인 임동희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국유재산법 제22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국유 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 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하여 대부계약을 하고 이어 이를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을 받을 때에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매립확인서 경작증명서, 매립 계상서 등에 의하여 기 망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매각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편철된 국유재산 취소(기록 제88장)의 내용에 의하면 소관 세무서에서 1969.6.2.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정도로 매매계약을 좌유할 정도이었나 하는 점을 심리하지 않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손동욱 한봉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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