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1.01 2012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속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지속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타이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용카드의 사용행위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기 범행이 기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