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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01 2012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속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이 타이어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전자패드로 서명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매출전표가 출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사기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시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지속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타이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용카드의 사용행위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기 범행이 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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