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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530 판결
[건물명도][집20(3)민,184]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등기원인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소유권등기를 자기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당사자는 “갑"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시킬 요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윤서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7. 5. 선고 71나149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공동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소외 인이 피고 소유인 본 건 건물에서 피고와 같이 근 3년간 동거하면서 피고가 거기에서 경영하는 여관업과 목욕탕을 돕는 한편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 점포 등을 관리하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그 점포 등의 임 료 징수 세금납부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구박천대를 당하게 되자 위 가대를 매각하여 헤어질 생각으로 그 인감도장과 그 등기권리증을 도용하여 1970.6.22위 가대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자기 앞으로 일단 이전한 다음 그날 위 가대 및 본건 시설도구 등을 대금 1,100만원에 원고에게 일괄 매도하기로 하여 당일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잔대금 중 200만원은 그 피 담보 근저당 채무를 원고가 인수키로 하여 계제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수수일자는 그 3일 후인 그 달 25일로, 위 건물 및 도구의 인도일자는 그해 7.10로 각 약정하였다가 그 잔대금 지급기일을 다시 하루 앞당겨 그해 6.24 그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 서류를 원고에게 줌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그 잔대금 전액을 받았고, 원고는 그날 위 서류로써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소외인은 피고소유인 위 가대를 무단 이전한 것이므로 그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나 원고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는 일응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나 소외인은 위와 같이 임료 징수 세금납부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가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어도 그 처분행위는 그 대리권을 우월한 행위로서 원고는 그 매매계약 당시 선의 무 과실이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표현대리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명도 및 도구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소유인 본 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할 때에 소외 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혹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위 설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그 등기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자기 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각 그 등기의 효력이야 여하간에 원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전전소유자인 피고도 그 매도 당사자가 된다는 전제밑에서 나온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은 여기에 적용시킬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등기를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놓고 여기에다 표현대리 이론을 결부시켜 피고에게 본 건 건물명도 등 책임을 지운것은 결국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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