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2. 7.경, 2008.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2012.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위험성도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