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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4. 1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상호불상 중국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189-2 소재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2. 7.경, 2008.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2012.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위험성도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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