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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20(3)형,037]
판시사항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무리하게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만 하였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도 갖추지 않았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이니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무리하게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만 하였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도 갖추지 않았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이니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비롯하여 일건 기록상의 제반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구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었는데 싸움은 이미 끝나고 피해자는 없고하여 피고인에게 불심검문을 하고 경찰관서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므로 피고인을 잡아 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 하므로 서로 밀치다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기에 이른 것이고 경찰관 공소외 1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취급할 요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찰관 공소외 1은 본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 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무리하게도 피고인을 잡아 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도 갖추어 지지 않았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것도 아닌 것이니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현행범 체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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