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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92.2.1.(913),557]
판시사항

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찰관인 위 B 등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려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을 바탕하여 위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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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2.선고 91노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