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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명마트 점멸신호등 네거리 교차로를 영남교회 방면에서 구 봉천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취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할 때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좌우를 살펴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를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의 좌우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영대병원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운전의 D GTS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정서(순번 10번)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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