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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863 판결
[독직폭행치사,직무유기,유기][집20(2)형,034]
판시사항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기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떼메어 운반되어 지서 나무의자 위에 눕혀 놓았을 때 숨이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유기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박영태에 대한 유기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박영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김진두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김진두에 대한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김진두 및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진두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논지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 논지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될수없는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박영태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박영태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가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할수 없는 바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를 향토예비군 4명이 떠메어와서 쌍백지서안 의자에 눕혀둔 사실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술이 깰 때 까지 피해자를 지서에 보호할 정도라고 생각했지 달리 피해자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하게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로 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쌀물이라도 갈아 먹여야 할 것 아닌가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맺힌 것을 보고 이를 묵살했다 한들 그 직무를 소홀히 다룬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서는 그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심의 유죄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공소외 2, 3, 4, 5, 6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피고인 1로 부터 좌측 머리부분을 구두발로 채여 촤측뇌에 상처를 입은 후 쌍백지서로 운반되어 나무의자 위에서 신음타가 3시간 미만에 뇌 지루막 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 문대호가 위 지서에 운반되어 왔을 때에는 이미 치명적인 중태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제1심증인 공소외 2, 7, 8, 9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지서 나무의 자에 옮기기 전부터 자신의 수족과 의사를 자재 할 수 없이 숨도 가프게 쿨쿨 내 품고 있었으며 위 지서에 향토예비군 4명이 떠메어 운반하여 나무의자에 눕혀 놓은 후에도 그런 중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쌀물이라도 갈아 먹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맺힌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떠메어 운반되어위 지서 나무의자에 눕혀 놓았을 때 숨이 가프게 쿨쿨 내품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재할 수 없을 상태로서 부조를 요하는 자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제3조 )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숨소리 용색등 신체를 살펴보아 찬물을 먹이는 등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한다던지 가족에게 통지를 한다던지, 나아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구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사망 임박까지 근 3시간 동안을 전혀 아무런 응급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기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 김진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57조 , 피고인 박영태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동 피고인의 유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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