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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치사][집20(1)형,086]
판시사항

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나. 그 경우에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의 책임

다. 그 경우에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진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다( 1948.1.2선고, 4281형상4판결 )그러나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것이요, 그 이탈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해자 1에 대한 치사의 범행이 있을 무렵 피해자 2를 데리고 인근 부락의 약방에 가고 없었다는 것이고, 다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은 공소사실중의 (1)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2가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약방으로 가는 것을 보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공모자들이 또 동인에게 폭행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한편 동인을 데리고 그곳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약국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고(그후 피고인은 귀가하였다) 그 공소사실 (2)범죄사실(특수폭행치사)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의 약국으로 간 뒤에 다른 공범자들만에 의하여 저질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 (1)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에는 가담하였다하여도 그 적시의 (2)사실인 특수폭행치사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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