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우리나라의 회사와 일본국 회사간의 차관협정 및 그 협정의 중개에 대한 보수금지급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개인의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 중개보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외국환 관리법 제 23조 는 단속법규에 속하므로 이에 위반인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3조 는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송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니찌맨지쓰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우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에서 1971. 10. 20.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일본정부가 1965. 12. 1.에 6,592,000$을 승인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차관으로서 원리금 합계 3,180,000$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기록 제783장 참조) 그리고 이 점에 관한 입증으로서 기록 제678장 내지 제682장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외자부장이 1971. 9. 17.자로 원심법원에 제출한 “화일전력주식회사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조회서의 기재내용에 보면 3,180,000$에 해당하는 물자도입(이사건 차관과 관련됨)을 위하여 1965. 2. 13.에서 1965. 2. 18.까지 신용장이 분할개설된 양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 3,180,000$가 1965. 12. 1. 일본정부가 승인한 원심인정금액인 6,592,000$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과는 별도의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나)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ㄱ) 피고회사의 서울지사가 이 사건 차관협정 체결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 협정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체결되었다 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거부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특히 섭외사법 제28조 , 제9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의 차관 협정과 이것에 따르는 보수금 지급 약정의 행위지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일본국상법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지는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물 인도채무를 제외한 그 밖의 채무이행은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관협정과 여기에 따르는 보수금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보수금지급 채무의 이행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의 영업소소재지인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이행지 관할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재판관할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회사는 미화 최대한도액 12,000,000$ 상당으로 하여 의암발전소 건설을 위한 제설비, 기기, 자재 및 일부 공사비 등을 장기연불 차관형식으로 화일산업주식회사에서 대여하기로 하고, 이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때 위 화일산업의 대표이사는 여권수속 관계로 일본에 갈수없는 처지이어서 위 화일산업에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에게 위 화일산업을 대리하여 이사건 차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편의상 위 소외인을 화일산업의 대표이사겸 회장인것처럼 소외인이 화일산업의 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것 같이 서류를 조작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소외인은 위 차관계약을 맺을때에 한하여 화일산업을 대리하는 취지에서 화일산업의 대표이사, 회장자격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의 사이에 1962. 7. 13. 이사건 차관계약을 맺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회사로서도 소외인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화일산업과의 사이의 이사건 차관협정을 중개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무렵에 피고와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이사건 차관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국제적인 상관례대로 차관액의 3%상당액의 중개보수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건네기로 합의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65. 8. 18. 6,921,227$에 한하여 이사건 차관도입의 승인이 났고, 또 일본정부에서는 1965. 12. 1. 6,592,000$ 한도에서만 승인이 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 당시의 환율은 $ 당 280원이라고 보았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증거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분명하게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는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볼때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할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이유가 명확하지 못한점도 없다.
(ㄷ) 이 보수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시도 적법하고 이것이 원고의 자인과 증거에 반하여 이루워진 허물이 없다.
이사건 보수금 지급채권의 이행기는 한국외환은행이 제1차분 신용장을 발행한 날인 1965. 2. 13.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요, 일본정부가 이 사건 차관금액을 승인한 1965. 12. 1.에 도래한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1965. 2. 13.에 이사건 중개료 지급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ㄹ) 이사건 보수금 지급채권은 외국환 관리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33조 에서 그 발행,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법 제23조 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외환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