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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46 판결
[손해배상등][집20(1)민,140]
판시사항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원고 정동산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당시 측량기사로 토목측량 업무에 종사하여 1일 금1,600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1년에 345일을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월평균 46,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 원고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측량법 제32조 에는 등록된 측량사 또는 측량사보가 아니면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종사할 수 없고(1971.1.19 동법개정법률 제2294호에 의하면 제1급 및 제2급 측량사로서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동법 제37조 ( 위개정법률 제38조 )에는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또는 면허없이 측량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2(측량사 면허취득조회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측량사의 면허등록을 받은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측량사보의 등록면허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 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소정의 면세소득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의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소정의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연 순수익을 인정 산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머지점(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및 원고 심영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인정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장에서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유없다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정동산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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