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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
[간통][집20(1)형,019]
판시사항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1과 그 아내와 간의 본 건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 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일방인 피고인 1이 그 후 딴여자인 상피고인과 정교를 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은 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인정 판단 과정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상의 위법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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