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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B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사실이 없는 점, B과 근로자들의 합의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점, B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하여 B의 책임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알려준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직접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했고, 근로자들이 매월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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