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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3573
총회결의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3. 11. 10.경’을 ‘2013. 11. 11.’로 고친다.

제2면 제15행의 ‘개최하기로 하면서’ 뒤에 ‘그 개최일자를’을 추가한다.

제3면 제6, 7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 19, 20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소집절차, 결의방법 및 결의내용’으로 고친다.

제6면 제5 내지 17행 중 ‘①‘,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피고는 2016. 12. 16.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던 자리에 모였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사무소장 G에게 위임장 또는 문자메세지를 송신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의 소집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위임장 및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2016. 12. 16.자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는 것이고, 2016. 12. 16.자 회의 내용은 다음번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그 개최일자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이 통고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관리단장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위임장 제출, 문자메세지 송신 및 2016. 12. 16.자 회의의 내용이 집회 소집요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그 소집요구를 한 자의 수를 보면, 집합건물법 제33조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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