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7367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13. 2. 1.부터 2013. 8. 31.까지, 공사금액은 1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 관리회사(PM사)로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3. 9.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3. 2. 6.부터 2013. 9. 1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1,385,015,796원을 지급하였다.

다. 직불 동의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1) 한편 원고는 2013. 2. 28. D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13. 3. 1.부터 2013. 7. 10.까지, 공사금액은 557,662,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E 사이에 2013. 9. 12.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 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한 2013. 9. 16. 이 사건 직불 동의서에 따라 E에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준공 이후 정산합의 등 1) 원고는 2015.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14,984,204원, 계약 외 추가공사비 500,000,000원 중 237,000,000원이 각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원고는 2015.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