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2: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반찬가게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을 불러 ‘앞으로 반찬가게에 와서 주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