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6443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7.경 20,000,000원, 2014. 5. 2.경 31,0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월 10% 원고는 ‘월 1%’의 오기라고 주장한다. 의 이자를 지급한다. 원금 31,000,000원에 대하여 안성시 C건물 매매에 따라 발생되는 종합소득세 외 모든 비용 완납 해결시 원금 차용은 무효로 한다. 모든 원금은 2014. 12.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가 담긴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2호증의 1(차용증)에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3. 3.경 E 소유의 안성시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2013. 10. 17. 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원고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5. 8. 24.경 22,700,000원, 2016. 10. 10.경 27,018,457원, 2016. 10. 10.경 20,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