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단29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