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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3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마찰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5. 14: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방향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무릎에 놓여있던 가방 위에 피고인의 재킷 상의를 올려놓고 그 재킷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다시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지하철 전동차 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가방이나 옷으로 가린 상태에서 만지는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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