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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7고합821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821강제추행

2017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상록(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7:2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아현역 방면에서 충정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위로 피고인의 재킷을 올려놓고 그 재킷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다시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며,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재현),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7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지 기차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거의 유사한 범행장소와 범행수법의 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피고인은 7회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6회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 점에 추행을 계속 감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9회에 걸쳐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채 외출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경증 이상의 성도착증(마찰도착증)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53, 2015전고19(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경증 이상의 성도착증(마찰도착증)이 있고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통제력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95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시점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성도착증(마찰도착증)의 정도나 이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장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역 즈음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자신의 오른쪽에 앉았고 앉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재킷으로 앞을 가린 후 오른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손이 재킷 안에서 계속 움직였다.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재킷(증거기록 71쪽)은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동차 내에서의 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 ·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피고인은 재킷, 가방, 양복, 점퍼 등을 추행을 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93, 100, 103, 10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옆 칸으로 이동하였던 점(증거기록 17, 3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도착증의 증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87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도착증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각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6회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도 누차 밝혔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는 성도착증증세가 있어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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