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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곗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도둑년” 이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흔들고,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있던 위 D의 남편 피해자 E(72세)의 멱살을 힘껏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구순부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증언

1.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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