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7 2014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02. 21: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서인 피해자 E과 별거중인 피해자의 처인 F의 재결합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최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때 E의 누나인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